지속가능한 중앙로 지하도 상가 운영을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 서명

지속가능한 중앙로 지하도 상가 운영을 위한 시민 공청회 청구 서명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근거하여 500명 이상의 대전시민이 동의해주시면 공청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는 2024년 5월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 주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전체 점포에 대한 최고가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한 이견과 소상공인의 생존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했지만, 강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은 기존 대비 3배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은 진행형입니다. 대전시의 수익은 증가했지만 장기적으로 중앙로 지하상가의 지속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중앙로 지하도 상가의 운영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지역 상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할 의무가 대전광역시에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민의 동의를 얻어 대전광역시에 공청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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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등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토론회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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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2. 주소란은 행정동까지 기재한다.

3. 서명 또는 날인 란은 정자로 서명한다.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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