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시민사회 관련 3개 조례안 폐지 및 정보공개조례 개악에 대한 시민 토론회 청구 서명

[긴급]시민사회 관련 3개 조례안 폐지 및 정보공개조례 개악에 대한 시민 토론회 청구 서명

대전 시민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시민사회 조례를 지켜냅시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지금 대전시는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을 독려했던 중요한 세 가지 조례인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를 오는 제28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해당 조례의 폐지안이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이 조례들은 지난 시간 동안 대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공익 활동을 지원하며, 이웃 간의 신뢰와 협력을 쌓아 올리는 시민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제도적 기반이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을 돕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며,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조례들은 부족할지언정, 공공의 영역이 시민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관련 센터 운영 종료 및 중앙 정부의 입장 변경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시민사회와 공익활동의 가치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시민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가치를 위축시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사회에 대한 악의적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전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이유에 시각, 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내세웠지만 뒤로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시민이 청구한 정보를 행정기관이 비공개 했을 때, 행정청이 자의적으로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공정하게 심의하는 보루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정보공개의 주체이자 감시의 대상인 시장에게 위원장 임명권을 고스란히 넘겨주려 합니다. 대전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이길 포기하고 ‘위성 집행부’를 자처하는 것 뿐입니다.


대전시의 입맛에 맞는 조례만 남고 불편한 조례는 빈약한 근거로 폐지한다면, 자치입법의 의미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로 ‘시민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청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들의 폐지가 과연 타당한지 시민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충분히 숙의하는 공론의 장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7일간, 500명의 시민 서명을 받는 긴급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시민 토론회 청구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면, 대전시는 한 달 안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7월 16일로 예정된 시의회의 성급한 폐지안 심의를 막고, 시민들이 충분한 논의와 숙고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전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서명 하나하나가 모여 대전시의 일방적인 질주에 강력한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긴급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십시오. 


해당 폐지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 15일, 기자회견과 함께 토론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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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7조(공청회 등의 시민참여) 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 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등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22.12.30.>

③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토론회등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토론회등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

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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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한다.

2. 주소란은 행정동까지 기재한다.

3. 서명란에는 정자로 서명한다.


문의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042-331-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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